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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6.17 17:57:00
  • 최종수정2020.06.17 17:57:00
[충북일보] 보은경찰서는 17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보은군산림조합 직원 최모(31·여)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최씨는 지난 9일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노출됐으니 인출 후 일주일 동안 집에 보관했다가 다시 통장을 개설해 입금하면 안전할 것'이라는 검찰사칭 전화를 받은 A씨가 보은군산림조합에서 4천400만 원을 인출하려하자 이를 수상히 여기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김기영 보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단체의 협조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례로는 금융·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라는 경우 △인터넷에 접속해 주민번호·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라는 경우 등의 수법이 있다.

최근에는 저렴한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범죄가 90%를 차지하고 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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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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