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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시 소유 물품' 무단반출, 변상금 부과될까

충주시 행안부에 질의

  • 웹출고시간2020.06.17 13:28:39
  • 최종수정2020.06.17 16:03:19
[충북일보] 충주시가 시 소유 물품 무단반출 논란을 빚은 미래통합당 이종배(충주) 의원에게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의원의 시 소유 미술품 무단반출이 변상금 부과 대상인지, 변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등을 묻는 질의서를 행정안전부에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시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충주시장직을 사퇴한 2014년 4월, 당시 시장실에 있던 시 소유의 브론즈작품(어변성룡)을 가지고 나갔다.

이 문제는 지난 4월 21대 총선 때 불거졌고 이 의원은 "비서진이 시장실 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브론즈 작품을 개인 물품으로 착각해 함께 싼 것"이라고 해명하고 시에 반납했다.

문제의 브론즈작품은 2012년 지역 미술가협회전에 출품됐던 것으로, 시는 이 작품을 200만 원에 매입해 시장 집무실에 비치했었다.

하지만 시 소유 물품을 정식 임대 절차 없이 6년 동안 소장한 것에 관한 변상금 부과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법은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면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물품을 임대하거나 임대료를 받은 선례가 없어 고심하고 있다.

토지와 건물 등 시 소유 부동산의 연간 임대료는 표준가격의 1~5%다. 그 외 물품의 임대료는 연 6%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적용한 적은 없다.

법 규정대로 연 6%의 변상금을 부과한다면 매입가 200만 원인 해당 브론즈 작품 무단반출 변상금은 100만 원 이내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변상금 산정을 미술품 매입가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의 가치로 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명확치 않다"면서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검토한 뒤 변상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주시의원들은 이 의원을 절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검찰 요구에 따라 '사안송치'한 상태다. 사안송치는 경찰의 수사 기록을 현 상태 그대로 검찰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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