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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짚라인·모노레일 임대 유찰

보은군 시설 사용·수익허가 재입찰 예정
사업자들 예정가 10%씩 감액 3차 기대

  • 웹출고시간2020.06.16 17:45:42
  • 최종수정2020.06.16 17:45:42
[충북일보] 속보=보은군이 속리산 관광활성화를 위해 말티재 부근에 조성하고 있는 짚라인과 모노레일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경쟁 입찰이 유찰됐다. <15일 10면>

보은군은 속리산면 갈목리 속리산 휴양관광지 내에 설치중인 짚라인과 모노레일 시설을 민간에 임대하기 위해 지난 3~15일 진행한 공개경쟁 입찰을 16일 개찰한 결과 응찰자가 단한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9일 사업설명회에는 청주의 A업체와 보은지역 B·C·D업체 등 4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입찰 마감일인 15일까지 단 한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보은군은 입찰참가 자격을 충북도내 사업자로 제한해 짚라인 8개 코스 1천683m와 모노레일 866m, 캐빈 20인승 2량, 승강장 3곳, 전망대 등 쉼터 1곳에 대한 경쟁 입찰을 진행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연간사용료 입찰예정가격은 짚라인 9천854만8천 원, 모노레일 3억9천373만9천 원 등 총 4억9천228만7천 원이었다.

군은 유찰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후 재입찰 여부를 결정해 공고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경쟁 입찰예정가는 2차례 유찰 후 3차 입찰부터 당초 가격의 10%씩 감액된다.

일각에서는 사업설명회 참석자들이 한명도 응찰하지 않은데 대해 연간사용료를 낮추기 위해 서로 교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군은 입찰자격 범위를 전국으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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