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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6.16 16:26:00
  • 최종수정2020.06.16 16:26:00
[충북일보] 도로에 누워있던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5시30분께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도로에서 도로에 누워있던 B(여·60)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뒤따르던 차량에 또다시 치인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뒤따르던 차량이 사람을 치었다"고 말한 뒤 현장을 떠났다.

하지만, 경찰은 인근 CCTV를 토대로 A씨가 B씨를 처음 들이받은 사실을 알아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도 B씨가 A씨 차량에 치인 직후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 부장판사는 "사망 사고를 내고도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책임이 무겁다"라며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당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뒤따르던 운전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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