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0.06.16 16:30:18
  • 최종수정2020.06.16 16:30:18
[충북일보] 오는 29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포함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차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밤 8시이며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다.

신고요건은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으로 위반차량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 시간이 표시돼야 하며 주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과태료는 승합자동차는 9만 원, 승용자동차는 8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월 3일부터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은 △소방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구역을 포함해 모두 5곳으로 늘었다. / 안혜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