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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부과

총 7억6천580만 원(7천167건) 부과…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 웹출고시간2020.06.16 10:34:19
  • 최종수정2020.06.16 10:34:19
[충북일보] 괴산군이 올해 1기분 자동차세 7억6천580만 원(7천167건)을 부과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를 과세대상으로 6월과 12월 등 1년에 두 번 부과한다.

올해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의 소유자가 납세자다.

다만, 지난 1월 연세액(1년 치 자동차세)을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입기(CD/ATM)나 인터넷뱅킹, 신용카드(현금카드 포함)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신 납부할 경우 고지서 하단에 표시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반드시 기한 내 자진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 선납도 가능하다"며 "선납할 경우 하반기 과세액의 10%를 공제받아 연세액의 5%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고 덧붙였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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