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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쓰레기 딜레마' 장기화하나

시, 환경부 공문 들어 '공공수거 불가' 재차 고수
업계, 9월부터 수거 중단 예고… 시민 부담 우려
"복마전 양상… 정부·지자체, 대책 마련 시급"

  • 웹출고시간2020.06.15 18:03:56
  • 최종수정2020.06.15 18:03:56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재활용품 수거장에 재활용 쓰레기가 가득 쌓여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코로나19 여파로 현실화된 '쓰레기 대란'을 청주시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청주지역 재활용품 업계가 당장 오는 9월부터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수거를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 청주시는 공공수거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유가성이 없는 품목만 공공수거·처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환경부 공문 시달에 따라 공동주택 재활용품 가운데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에 대해 공공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재활용품 수거 중단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상황별 대응방안 매뉴얼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동주택 및 재활용품 수거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쓰레기 대란은 막겠다는 구상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앞서 지난 10일 청주시 공동주택재활용품 수집·운반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가 가격연동제에 따라 매입 단가를 조정하면 업계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의 공공수거 요청을 거부했다"며 "이들 품목에 대한 공공수거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9월부터 수거를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의회의 계획대로 폐비닐·폐플라스틱 수거가 중단될 경우 공동주택에서 폐비닐·폐플라스틱을 처리하기 위해선 자체적으로 일정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환경부는 공문에도 '불가피하게 일부 품목만 공공수거·처리해야 하는 경우 비유가성 품목의 처리비는 배출자에게 부과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비용 처리 방식은 지자체에서 정한 폐기물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간업체에 재활용품 처리를 맡긴 청주지역 아파트는 300여곳에 달한다. 시에서 '일부 품목 공공수거 불가'라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운영난에 봉착한 재활용품 업계를 위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매각대금 조정 등 안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면서 "하지만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에 대한 업계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폐플라스틱 수거 논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상생활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이 급증한데다 해외로 나갔던 폐플라스틱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심화됐다.

국제적으로는 유가 폭락 때문에 플라스틱 재료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미국, 유럽 업체들이 굳이 한국으로부터 폐플라스틱을 사들여 재활용할 필요가 사라진 셈이다. 결국 들어오는 폐플라스틱은 늘어나는데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다.

급기야 환경부가 폐플라스틱 1만t을 공공비축하기로 하고 다른 업계에도 사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어일각에서는 단기 처방식 대책이 아닌 근본적으로 쓰레기 대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간편하게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처리할 수 있는 중국 시장이 사라진 상태에서 결국 경제성이 떨어지는 재활용 폐기물을 서로 돈을 쥐어주며 밀어내는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다"며 "돈을 받고 폐기물을 수거해 방치하는 업체가 등장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 처방으로 집 앞에 쓰레기가 쌓이는 건 막을 수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근본적으로 쓰레기 대란을 극복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골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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