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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6.15 16:34:43
  • 최종수정2020.06.15 16:34:43
[충북일보] 허위 장부를 이용해 관리비 수천만 원을 가로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업무상 횡령,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으로 일하며 모두 14차례에 걸쳐 관리비 6천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장부에 적힌 공동전기료를 부풀리는 등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으로 장부를 작성했다"며 "초범인 점과 가로챈 돈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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