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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추가 이전 중단·지연 막는다

이전 기관 심사 정례화한 '균특법 개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20.06.15 16:39:17
  • 최종수정2020.06.15 16:39:17
[충북일보] 속보=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명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15일 자 2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15일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심사를 매년 정례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일 알리오 공시 기준으로 총 363개 공공기관 중 약 43%인 156개의 공공기관이 아직 수도권에 남아있다.

현행법으로도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명시적이지 못해 정권에 따라 이전이 중단되기도 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신설 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이전 대상 유무를 매년 심사하도록 했다.

지역의 R&D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의 범위에 이전 공공기관의 부속 연구기관을 포함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같은 과감한 균형 발전 정책에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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