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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6.14 15:28:51
  • 최종수정2020.06.14 15:28:51
[충북일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충북의 한 중학교 스포츠 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사 A(3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도내 한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 스포츠 강사로 일하면서 학생 10여명에 음란물을 보여주고, 학생 B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수업에는 남학생들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학교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이 사건의 유죄 판결만으로도 상당 기간 체육 관련 취업을 할 수 없는 데다 사회봉사로 일정 부분 처벌 효과가 있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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