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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들이 막는다

이달 29일부터 계도 기간 운영
8월 3일 이후 과태료 즉시 부과
신고 참여율 높아 근절 가능성 ↑

  • 웹출고시간2020.06.14 18:40:40
  • 최종수정2020.06.14 18:40:56

청주시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들이 초등학교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14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 불법주차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적극적으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민식이법'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시민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를 이용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차주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안전신문고 활용 신고율이 매달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전문가들은 불법 주·정차 근절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논란의 목소리가 많았다.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아이를 미처 보지 못한 채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자칫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일부 시민들은 "불행한 운전자를 처벌하기 전에 스쿨존에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 먼저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 구역을 어린이 보호구역까지로 확대했다.

청주시를 비롯해 도내 지자체는 이 같은 내용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계고장만 발부된다. 8월 3일부터는 접수된 주민신고에 대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 원(일반도로의 2배)이다.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촬영시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밤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학교 출입구에서 다른 교차로가 접하는 지점)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당초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불가능한 구역이다.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는 인력을 이유로 주기적인 단속을 하지 못해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속했다.

이 때문인지 시민 편의에 의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끊이지 않았다.

시민들의 안전신문고 신고율을 보면 이번 조치에 따라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전망이다.

청주지역의 경우 안전신문고가 시행된 지난해 4월 신고 건수는 1천242건. 이후 5월부터 매달 3천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돼 지난해 모두 2만9천164건이 접수됐다.

올해도 1월 3천915건, 2월 3천146건, 3월 3천464건, 4월 3천473건 등 높은 신고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가 전체 신고 건수의 47.5%(4만3천162건 중 2만504건)를 차지했다는 점을 미뤄 볼 때 어린이 보행 안전 관련 신고 건수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경찰도 지자체와 협의해 오는 7월부터 점심시간 등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이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최인규 충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신호위반도 단속해야 하지만,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으면 갑자기 뛰어드는 아이들의 안전이 위험하다"며 "이번 신고 구역 확대에 따라 그동안 문제였던 불법 주·정차가 많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CCTV를 활용한 단속은 물론 시민들의 신고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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