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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6.11 16:53:02
  • 최종수정2020.06.11 16:53:02
[충북일보] 말다툼 중 아내를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유족이 받았을 상실감과 정신적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밤 10시30분께 영동군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아내 B(72)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인근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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