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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낡은 경유차 폐차·LPG 화물차 구입 지원

미세먼지 줄이기 차원
1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접수

  • 웹출고시간2020.06.11 12:52:33
  • 최종수정2020.06.11 12:52:33
[충북일보] 보은군이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낡은 경유차 조기폐차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예산소진 시까지 오래된 경유차 폐차와 LPG화물차 신차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정상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 자동차이다.

군은 소유 차량이 보은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지원할 수 있었던 조건을 6개월로 줄여 낡은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을 대폭 늘렸다.

다만 자동차 관능검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차와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은 이전과 같다.

조기폐차 지원 금액은 차량의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다르다.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은 총 중량 3.5t 미만의 차량의 경우 10만 원~300만 원, 총중량 3.5t 이상 차량 중 3천500㏄이하 차량은 최대 440만 원, 3천500㏄초과 5천500㏄이하의 경우 최대 750만원, 5천500㏄초과 7천500㏄이하는 최대 1천100만 원, 7천500㏄ 초과는 최대 3천만 원이다.

이와 함께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경유차를 폐차한 소유자에 한해 같은 기간 동안 진행된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신청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별도로 접수한다. 경유차 폐차 후 LPG 1t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400만 원이 지원된다.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043-540-3255)에 문의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보은군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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