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주 양업고 인근 축사 신축 논란… 행정심판 결과 주목

학부모대책위 "건축 인허가 취소" 촉구
"학습권·건강권" Vs "조례상 문제 없어"
오는 26일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 예정

  • 웹출고시간2020.06.10 20:30:37
  • 최종수정2020.06.10 20:30:37

청주시 양업고등학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학교 주변 축사 인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청주 양업고등학교 학부모들이 10일 학교 인근에 신축 중인 축사 건축 인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는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직선거리 300m 이내에 건축면적 670㎡ 규모의 축사 3개동 공사가 시작돼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축사 공사를 즉각 중지시키고 건축 인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1998년 학교 설립 이후 20여년 간 끊임 없이 석산과 비닐·고무 재활용업체, 음식물 쓰레기 처리공장 등 유해 시설이 주변에 들어섰다"며 "2017년 충북과학고에서 유사 사례가 이슈화됐음에도 청주시가 또다시 축사 인허가를 내눴다"고 비판했다.

양업고 인근 축사 신축 논란은 지난 3월 축사 신축 공사가 착공하면서 불거졌다.

이 축사는 지난 2017년 10월 옥산면에 대지 2천822㎡ 면적에 3개동(680㎡) 신축을 골자로 하는 건축신고를 했다.

해당 축사는 건축 허가 이후 이듬해인 2018년 9월 연장을 신청, 올해 3월 구조변경을 통해 착공에 들어가면서 학교 측과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

학교 측은 지난 5월 20일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옥산면 환희리 309-8, 305-3 등 기존 축사 및 신규 축사에 대한 허가, 기재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현재는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청구사건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신축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쟁점은 건축 허가 관련 개정된 조례 적용과 사전 협의 여부다.

청주시는 조례상 문제가 없어 신규 축사의 건축허가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 일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설정돼 사육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지만 2017년 건축 허가 당시에는 일부 제한구역으로 묶여 일부 사육시설이 제한적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이후 조례가 개정되면서 전부 제한구역으로 변경됐으나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당시 건축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학교 인근 유해 시설의 인허가를 위해선 행정기관이 교육청이나 학교로 협의 공문을 보내게 돼 있으나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학부모대책위 관계자는 "그동안 어떻게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들이 인허가 됐는지 충북도, 청주시, 충북도교육청까지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 뿐이었다"며 "이번 축사 신축과 관련해서도 협의 공문과 어떠한 사전 동의 절차도 없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가 2018년 개정됐지만 이미 신고 수리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허가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오는 26일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 협조 공문이나 협의 여부는 관련법상 축사 신축 거리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으로 법적인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