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주라이트월드 '항소심까지 영업불가'

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시는 시설물 철거 명령

  • 웹출고시간2020.06.09 17:07:21
  • 최종수정2020.06.09 17:07:21
[충북일보] 법원이 유한회사 충주라이트월드가 충주시를 상대로 낸 사용수익허가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라이트월드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9일 충주시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부는 충주시장의 시유지 임대계약(사용수익허가) 해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라이트월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8년 2월 충주세계무술공원 내 공원부지 14만㎡를 5년 동안 임차하는 약정을 시와 체결했던 라이트월드는 시가 지난해 10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이 지난달 28일 시의 손을 들어주자 라이트월드는 항소와 함께 임대계약 해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의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따라서 시의 임대계약 해지 처분은 그대로 유효하게 됐다.

시는 라이트월드 측에 원상복구를 요구한 상태다. 라이트월드는 오는 8월7일까지 구조물 등을 모두 철거해야 한다.

시가 밝힌 임대계약 직권 해지 이유는 임대료 2억1천500만 원 체납과 시설물 불법 전대(제3자 사용수익)다.

시는 라이트월드에서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회사가 예치한 6억5천만 원으로 행정대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빛 테마파크 충주라이트월드(Chung Ju Light World)는 2018년 4월 문을 열었지만 투자유치 실패와 경영난 등으로 인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때문에 시는 시정 요구 등 수차례에 걸친 행정지도 끝에 지난해 10월 사용료(임대료) 2억1천500만원 체납, 불법 전대, 재산관리 해태 등 사유로 라이트월드에 대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라이트월드는 소송을 제기했고, 투자자들은 조길형 시장에게 원인을 돌리며 반발하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김명철 제천교육장

[충북일보] 제천 공교육의 수장인 김명철 교육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김 교육장은 인터뷰 내내 제천 의병을 시대정신과 현대사회 시민의식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모습에서 온고지신에 바탕을 둔 그의 교육 철학에 주목하게 됐다. 특히 짧은 시간 임에도 시내 초·중·고 모든 학교는 물론 여러 교육기관을 방문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서 활동하는 교육 현장 행정가로서의 투철함을 보였다. 김명철 제천교육장으로부터 교육 철학과 역점 교육 활동, 제천교육의 발전 과제에 관해 들어봤다. ◇취임 100일을 맞았다. 소감은. "20여 년을 중3, 고3 담임 교사로서 입시지도에 최선을 다했고 역사 교사로 수업과 더불어 지역사 연구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았다. 그 활동이 방송에 나기도 했고 지금도 신문에 역사 칼럼을 쓰고 있다. 정년 1년을 남기고 제천교육장으로 임명받아 영광스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 9월 처음 부임할 당시에 지역사회의 큰 우려와 걱정들이 있었으나 그런 만큼 더 열심히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1년을 10년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자는 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