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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단체 "청주시, 옛 영플라자 '깔세 영업' 엄중 조치 촉구"

성안길상인회·육거리시장상인회

  • 웹출고시간2020.06.09 17:00:59
  • 최종수정2020.06.09 17:00:59

'깔세 영업'을 준비 중인 옛 롯데영플라자 청주점 건물.

[충북일보] 청주성안길상점가상인회와 육거리종합시장상인회는 9일 "청주시는 최근 폐점한 롯데영플라자 청주점에서 속칭 깔세 영업을 하는 업자들에 대해 엄중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상인회는 보도자료를 내 "지난달 10일자로 폐점한 성안길 롯데영플라자 자리에서 깔세 업자가 11일부터 영업을 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깔세 영업은 보증금 없이 일정 기간 임대료를 미리 지불하고 단기간 영업을 한 뒤 떠나는 판매 방식을 뜻한다.

이들 단체는 "업자는 롯데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광고를 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헐값에 물건을 판매해 어렵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유통상가들은 또다시 타격을 입을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깔세 업자가 대형점포에서 장을 펴고 대규모 판매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청주시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잘했겠지요'라는 막연한 말 뿐"이라며 "현행법상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 영업허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금 깔세 업자를 용인하는 꼴을 보면 이런 법적 절차를 완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재유행의 시발점이 된 리치웨이도 깔세 방식으로 영업한 것이 화근이 됐다"며 "청주시의 이 같은 용인 행위는 코로나19를 막겠다며 사비를 들여 성안길, 육거리를 방역하고 있는 인근 상인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끝으로 "이후에도 애매모호한 말로 사람을 현혹하고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한몫 챙기기에 혈안이 된 깔세 업자를 방관한다면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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