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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일자리 사업 참가 노인, 상품권 5만9천원 더 받는다

8일부터 지방 4개 도시서 시행…현금 30% 덜 받으면 혜택

  • 웹출고시간2020.06.08 13:36:33
  • 최종수정2020.06.08 13:36:33
ⓒ 보건복지부
[충북일보] 세종시내 65세 이상 노인들은 일자리 사업에 참가한 뒤 보수의 30%를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상품권으로 선택하면 전체 보수액의 21.9%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들의 어려운 생활을 돕기 위해 오늘부터 전국에서 '노인 일자리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부산·대구·울산·세종 등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먼저 제도를 시행한 뒤 7월 중 나머지 12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 참가자가 최장 4개월 간 전체 보수(월 27만 원·30시간 근로 기준)의 70%(18만9천 원)만 현금으로 받는 데 동의하면,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컨대 보수를 현금으로만 받으면 총액은 27만 원이다. 하지만 상품권을 추가 선택하는 사람은 현금 18만9천 원(70%)과 상품권 8만1천 원(30%) 외에 상품권 5만9천 원을 더 받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에 참가할 사람은 54만명에 달한다.

세종 / 최준호 기자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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