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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6.03 16:13:51
  • 최종수정2020.06.03 16:13:51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한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이번 특례수입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조속한 국내 수입을 협의할 예정이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하면서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중증환자에서의 치료기간 단축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현재 미국·일본·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해 특례수입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이 빠른 시일 내 수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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