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소백산국립공원 산불, 임산물채취자의 실화로 밝혀져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불 가해자 검거해 검찰 송치

  • 웹출고시간2020.06.03 11:37:01
  • 최종수정2020.06.03 11:37:01

소백산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가해자 A씨가 임산물을 채취했던 흔적이 학인된 발화지점.

ⓒ 단양국유림관리소
[충북일보]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가 지난 4월 30일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산13-1번지 소백산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가해자 A씨(69)를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리소에 따르면 평소 위장병을 앓고 있던 A씨가 위궤양 등에 좋다고 알려진 느릅나무 수피(유근피)를 채취하고자 산에 올라 6㎏을 채취했고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운 담배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고 남아 있다가 산불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산불실화로 산림보호법 뿐만 아니라 허가 없이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채취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의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의 위반혐의도 받고 있다.

산불 발생 직후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산불가해자 검거를 위해 산림사법경찰 6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중부지방산림청 산불조사감식반과 현장 감식을 통해 임산물 채취현장에서 산불이 시작된 것을 확인했고 작업도구 및 담뱃꽁초 등 증거물에 대한 지문 및 유전자 감식과 주변 도로 CCTV영상 분석, 지역주민 탐문 등 전방위적 수사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산불 신고 직전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본 목격자의 진술과 주변 도로 CCTV영상 분석을 통해 가해자 차량을 특정했고 수사 착수 10일 만에 가해자를 검거해 1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최형규 소장은 "이번 산불은 하마터면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소백산국립공원에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었다"며 "이번 검거를 계기로 산불가해자는 반드시 검거돼 처벌받게 된다는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