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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

안전관리요원 10명 8일까지 모집
장안 서원계곡 등 관리·위험지역 지정

  • 웹출고시간2020.06.03 11:03:50
  • 최종수정2020.06.03 11:03:50

보은군이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위험지구에 설치한 인명구조장비.

ⓒ 보은군
[충북일보] 보은군이 여름철 물놀이 인명사고 제로화를 위한 안전사고 대비에 나섰다.

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를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T/F 팀을 가동해 장안면 서원계곡, 산외면 백석2교, 원평유원지 등 물놀이관리지역 3곳, 속리산 조각공원 달천변 1곳, 위험지역 3곳에 대한 안전점검과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인명피해 발생 지역에는 사고 발생 지역임을 알리는 플래카드와 함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표시판을 추가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 확충에 힘쓸 계획이다.

이밖에도 물놀이 관리·위험 구역 등에 인명구조함을 비롯한 안전용품을 비치해 만약의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군관계자는 "소방, 경찰, 국립공원관리공단,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사고대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군소식지와 지역신문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지침을 홍보하는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10명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 소지자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가 우선 채용되며 모집기간은 오는 8일까지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으로 선발되면 물놀이 관리지역에 배치돼 물놀이 안전관리지역 감시와 순찰, 각종 위험요인의 사전 제거, 구명환, 구명조끼 등 안전시설물의 분실예방과 홍보, 주변 환경 정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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