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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6.02 17:56:52
  • 최종수정2020.06.02 17:56:52
[충북일보] 청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거주지를 이탈한 70대가 경찰에 고발됐다.

2일 시에 따르면 상당구 미원면에 거주하는 A(여·75)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안심밴드를 부착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집 앞 텃밭에서 이웃과 대화를 나누다가 다른 이웃에게 신고됐다. 텃밭 작업 동안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용암1동 거주 B(37)씨와 접촉한 A씨는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오는 3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가 지속적으로 생기면서 무단이탈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자가격리 수칙 위반 등 위법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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