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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업소 '휴업보상금' 지급

집합금지 행정명령기간 중 휴업한 업소당 50만 원씩 지급
조례 개정 후 오는 16일 지원 계획 공고

  • 웹출고시간2020.06.02 13:29:20
  • 최종수정2020.06.02 13:29:20
[충북일보] 음성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업소에 '휴업보상금'을 지급한다.

군은 코로나19에 따른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인 5월 24일까지 연속으로 5일 이상 휴업한 업소에 군비 2억 원을 투입해 업소당 50만 원씩 휴업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 업종은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업소, 학원·교습소,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기타 유원시설업 등 휴업여부점검대상 업종(집중관리대상 업종)이다.

이와 유사업종인 게임제공업, 당구장업, 골프연습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등 총 16종이 대상이다.

군은 명확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 후 오는 16일 휴업보상금 지원계획을 공고하기로 했다.

신청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카드매출기록, 기타 휴업 증빙자료 등을 해당 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전달하면 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방지를 위해 어려운 시기에도 적극 휴업에 동참해 준 대상업소 대표자들에게 고맙다"며 "코로나19 사태 피해 규모를 대신할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16일 음성군 홈페이지 일반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해당 업종 관리부서(평생학습과·문화체육과·청소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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