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문턱 낮춘다

박완주·변재일 등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청주 등 비수도권 대도시 6곳 요건 갖춰
부시장 1명씩 추가…지방연구원 설립 가능

  • 웹출고시간2020.06.01 20:52:43
  • 최종수정2020.06.01 20:52:43
[충북일보]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비수도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 을) 의원은 이날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 등 9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비수도권 특례신는 50만 명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9일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 지정 요건을 인구 5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한 데 이어 국회의원 발의로 특례시 지정 요건인 인구 기준을 낮춘 법안이 발의되며 인구 84만 명의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날이 머지않았다.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자치단체 권한과 자율성이 한층 강화된다.

먼저 부시장을 2명(기존 1개)까지 둘 수 있고 3급 자리는 3개(기존 1개), 5개인 실·국 수는 7개로 늘어난다.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이 가능한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지고 의회 승인을 얻어 지방채도 발행할 수 있다.

이밖에 택지개발지구 지정,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 충북지사 업무도 청주시장이 할 수 있다.

법이 개정되면 비수도권에서는 청주시와 함께 창원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김해시 등이 특례시 지정 요건을 갖추게 된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