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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6.01 11:21:03
  • 최종수정2020.06.01 11:21:03
[충북일보] 진천군이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총 16만3천950 필지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4.54%정도 상승(국공유지 제외 시 3.65%)했으며 지난해 상승폭(5.12%)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

진천군에서 가장 비싼 토지는 진천읍 읍내리 125번지로 ㎡당 209만7천 원, 최저는 초평면 용정리의 산으로 346원이다.

충북혁신도시의 지속적인 발전, 케이푸드밸리 산업단지 등의 분양 성료,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과 같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수요증대가 가격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하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를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현지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진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7일 최종 통지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대국민 고지·안내문의 전자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우편발송과 함께 모바일 문자로도 발송해 토지 소유자들의 신속하고 편리한 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군민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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