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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해야

  • 웹출고시간2020.06.01 09:43:36
  • 최종수정2020.06.01 09:43:36
[충북일보] 음성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군내 토지 22만7천90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감정평가사 검증 △음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음성군청 민원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 홈페이지(www.eumseong.go.kr), 충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cb21.net)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및 음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음성군내에서 가장 비싼 땅값은 금왕읍 무극리 233-2번지로 ㎡ 당 281만 원이다.

가장 싼 땅값은 원남면 조촌리 산4-1번지로 ㎡당 528원으로 확인됐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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