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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방학 없이 수업진행 없도록"

수업일수 감축…예외규정 제안
전국시·도교육감협 교육부에 요구
교육감이 원격수업 전환 필요

  • 웹출고시간2020.05.31 15:49:56
  • 최종수정2020.05.31 15:49:56
[충북일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포함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코로나19로 방학 없이 수업을 해야 하는 유치원을 위해 법 개정을 제안했다.

감염병이 발생하면 교육감이 유치원의 원격수업을 허용하고 수업일수 감축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오후 화상으로 71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이 법을 개정하도록 교육부에 제안키로 결정했다.

감염병 또는 국가 재난상황 시 법정 수업일수를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교육청이 승인하면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27일 개학한 유치원은 그동안 원격수업을 진행하지 못해 법정 수업일수 180일에서 10분의 1 줄어든 162일을 권고했어도 방학이 거의 없이 학사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교육부장관은 최소 수업일수를 정하고,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수업일수 감축에 대한 예외 규정 마련도 주문했다.

원격수업의 수업일수 인정과 수업일수 감축 등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운영상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장 임기(통상 8년) 산정방식 개선안과 공모교장의 제한 규정 삭제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개선 방안 △교육지원청 소속 전문상담·특수교육 순회교사 교직수당가산금 지급을 위한 규정 개정안 △전국상업경진대회 활성화 방안 △특성화고 졸업자(졸업예정자)의 행정분야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도 제안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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