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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특례시 지정' 청신호

행안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수요·균형발전 고려 '50만 이상 도시' 추가
내달 21대 국회 제출 예정… 전주·성남도 촉각

  • 웹출고시간2020.05.31 19:10:29
  • 최종수정2020.05.31 19:10:29
[충북일보] 청주시가 광역시급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갖는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가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도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개정안을 내놓으면서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행안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의 특례시 지정 요건에는 기존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50만 이상 도시'가 추가됐다.

개정안은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 초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통과 후 인구 84만명의 청주시가 대통령령의 세부 지정 기준에만 포함되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난 2018년 발표된 개정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인 수원·용인·고양·창원만 특례시 대상지역으로 삼고 있었다.

도청 소재지이면서 인구 50만명을 넘는 청주와 전주 등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지자체의 반발을 샀다.

결국 해당 개정안은 20대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후 한범덕 시장은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특례시 지정을 건의했다.

시는 국무총리·행안부장관·자치분권위원장 등 청와대와 행안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설명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경기 성남·전북 전주와 함께 특례시 지정 기준 다양화를 위해 적극 공조한 점도 특례시 지정 단초 마련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로 많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커진다"며 "법령안 일정에 따라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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