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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한 병원에 앙심 품고 허위사실 퍼트린 간호사 벌금형

  • 웹출고시간2020.05.31 14:27:10
  • 최종수정2020.05.31 14:27:10
[충북일보] 자신을 해고한 병원에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퍼트린 간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여·50)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측이 에이즈 환자를 수술한 기구 등을 소독하지 않고 다른 환자에게 사용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트려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올렸다.

당시 A씨는 노조활동을 하며 병원 측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3월 31일 병원 내규에 따라 해고된 A씨는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및 민중당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거짓내용을 유포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당해고 구제판정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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