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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공문서 위조해 임금 빼돌린 괴산군 공무원 2명 벌금형

  • 웹출고시간2020.05.31 15:16:25
  • 최종수정2020.05.31 15:16:25
[충북일보] 기간제 환경미화원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괴산군 공무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7·7급)씨에게 벌금 2천만 원, B(53·6급)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괴산읍사무소에서 근무하던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36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형이나 동료 직원의 조카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공문서를 꾸며 2천7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그는 기존 환경미화원을 계속 고용하면서도 퇴직금 지급 및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친형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임금을 빼돌린 뒤 이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간제 근로자인 환경미화원이 1년 이상 근무하면 해당 관공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전환해야 한다.

A씨는 빼돌린 임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A씨의 직속 상관이었던 B씨는 이 같은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했다.

남 부장판사는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예산을 전용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과 기간제 근로자 예산을 비합리적으로 배정해 온 지자체의 부적절한 행태가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전임자들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편취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7일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A씨와 B씨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2천700여만 원의 징계를 각각 의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직위 해제됐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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