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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조건 완화

올해 3·4월 매출 지난해 대비 20% 이상 감소 사업장
연매출 4천800만 원 미만 영세 사업자도 포함
지원대상 7만2천여 명 추산…1일부터 내달 말까지 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20.05.31 15:10:07
  • 최종수정2020.05.31 15:10:07
[충북일보] 충북도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도는 당초 지난해 3월 또는 4월대비 올해 3월 또는 4월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장에 대해 고정비용(40만 원)을 지원하려 했다.

하지만 신청자가 그리 많지 않고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지원조건을 매출액이 20% 이상 줄어든 사업장으로 변경했다.

또한 연매출 4천800만 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는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지원금의 50%(20만 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정비용 지원액은 40만 원이며, 1회에 한해 계좌이체로 지급된다.

다만, 지원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지난 3월 31일 기준 대표자가 도내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하고, 지난해 연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시·군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신청이나 방문신청(시·군청 경제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를 할 계획이다.

방문신청의 경우 혼잡을 막기 위해 마스크 5부제와 같은 요일제가 적용돼 이뤄진다.

도내 소상공인 7만2천여 명이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되며 재원은 도비 40%, 시·군비 60%로 충당된다.

이시종 지사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했다.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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