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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윤갑근·최현호·경대수, 대법에 선거 무효 소송 제기

  • 웹출고시간2020.05.28 17:04:20
  • 최종수정2020.05.28 17:04:20
[충북일보] 21대 총선에서 3천여표 차이로 패배한 충북지역 미래통합당 소속 낙선인 3명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4·15 총선에 출마했던 통합당 윤갑근(청주 상당)·최현호(청주 서원)·경대수(증평·진천·음성) 낙선인이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

윤 낙선인과 경 낙선인은 지난 15일, 최 낙선인은 지난 13일 각각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투표용지의 QR코드 문제와 사전투표 부정 의혹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주지법은 이들이 제기한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미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다.

최 낙선인은 지난 25일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돼 현재 투표함이 법원에 보관 중이다.

윤 낙선인의 지역구인 청주 상당 투표함은 28일 법원으로 옮겨졌다.

선거 무효 소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봉인 해제·재검표 등의 절차가 이뤄진다.

이들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들에게 각각 3천여표 차이로 패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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