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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민원 도움방' 운영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이용가능

  • 웹출고시간2020.05.28 16:33:46
  • 최종수정2020.05.28 16:33:46

김병우(가운데) 충북도교육감이 사회배려대상자 민원 도움방에서 직원들과 손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사회배려대상자 민원 도움방'을 마련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확대·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는 노인,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영아동반 민원인 등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를 민원담당자가 찾아가는 방식이다.

사회적 배려대상 민원인이 도교육청을 방문해 현관 안내대에서 민원을 요청하면 민원담당자가 찾아와서 민원 신청부터 발급까지 도와 주게 된다.

대상 민원은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교육민원 34종 전체다.

도교육청은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민원 발급을 기다릴 수 있도록 안내대 바로 앞 휴게공간 안에 도서, 교육 소식지 등이 비치된 '민원도움방'도 마련했다.

또한 민원실 내에 외국인 증가에 따른 다양한 외국어 민원신청서와 외국어해석본을 비치하고, 각종 민원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민원신청서를 대신 작성하는 구술민원도 확대 실시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생활밀접 불편 사항에 대해 귀를 기울여 사회배려대상자가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교육청은 올해 민원행정·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시행, 전자증명서 발급 홍보, 민원서류 야간·휴일 교부제 운영 활성화 등 국민과 공감하는 교육 민원서비스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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