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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6월부터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층 치료비·사례관리 제공

  • 웹출고시간2020.05.28 11:19:56
  • 최종수정2020.05.28 11:19:56
[충북일보] 충주시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6월부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정신질환의 발병 초기와 응급상황의 입원 또는 퇴원 후에도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고 꾸준한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조현병을 최초 진단받고 5년 이내 외래치료 중인 자 또는 외래치료 명령에 의해 치료 결정된 자다.

이 중 충주시 소재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대상자는 치료비 지원과 동시에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등록돼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정신질환으로 누구에게도 쉽게 터놓을 수 없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과 병원치료 등 다각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신청 방법은 지원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시 보건소로 먼저 전화 문의 후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정신질환이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방치되고 만성적인 정신질환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치료가 필요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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