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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

성안2, 인곡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도시지역 용도변경
오는 7월 재산세부터 도시지역분 합산해 과세

  • 웹출고시간2020.05.28 11:21:15
  • 최종수정2020.05.28 11:21:15
[충북일보] 음성군은 도시지역 용도변경에 따른 군내 3천819만7천790㎡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했다.

28일 군에 따르면 성안 제2산업단지와 인곡산업단지 201만7천329㎡가 새로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 용도가 '관리·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고시됐다.

이에 군은 지난 19일 음성군의회 의결을 거쳐 이날 성안 제2산업단지와 인곡산업단지를 재산세 도시지역 부과지역으로 고시했다.

이들 지역은 금왕읍 유촌·봉곡리 등 성안 제2산업단지 일원과 맹동면 인곡리, 금왕읍 유촌리 등 인곡산업단지 일원이다.

군은 이들 지역에 대해 오는 7월부터 부과하는 재산세에 도시지역분을 합산해 과세하기로 했다.

도시지역분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4 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구자평 군 세정과장은 "이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는 산업단지 면적 증감분 등으로 인한 음성군 도시지역 면적 변경에 따른 것"이라 며,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과세지역을 고시해 대외적으로 부과 대상임을 확정하는 절차를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2010년까지 독립세로,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해 부과했다.

이후 2011~2012년까지 2년 간은 재산세 과세특례분,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이 변경돼 재산세 본세에 합산해 부과하고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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