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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0년 1월 1일 기준 13만3천106필지

  • 웹출고시간2020.05.28 13:08:24
  • 최종수정2020.05.28 13:08:24
[충북일보] 단양군이 2020년 1월 1일 기준 13만3천10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산정 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지난 12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3.43% 상승했으며 이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3.42%),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 전원주택 및 펜션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 가능한 농경지·임야 등에 대한 수요 증가, 주요 간선도로 건설 등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단양군 최고 지가는 ㎡당 126만7천원(단양읍 도전리 602번지)이며 최저 지가는 261원(영춘면 의풍리 산125-2번지)으로 조사됐다.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단양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 접수(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29일부터 오는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7일 공시하며 결과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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