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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 대비 평균 4.3% 상승, 이의신청은 6월 29일까지

  • 웹출고시간2020.05.28 11:47:06
  • 최종수정2020.05.28 11:47:06
[충북일보] 충주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지역 내 31만1천50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조사된 결정 필지 수는 전년 대비 5천911필지가 증가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3% 상승했다.

충주지역 최고지가는 충의동 302일원 장춘당 약국 부지로 ㎡당 508만7천 원이며, 최저지가는 산척면 명서리 산58일원 임야로 ㎡당 456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일부 동지역의 아파트 신축, 택지개발 완료 등 신흥 개발지 조성, 바이오 및 동충주산업단지 등 신산업단지 조성, 경관이 수려한 남한강변의 전원주택지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지가가 상승했으며, 그 외 지역은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공시대상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 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확정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충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적정한 의견가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7일 조정·공시하고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기준시가 및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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