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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1천억 원 지원

지난해 700억 원보다 300억 원 증액 지원
충북도, 대출이자 2% 지원…올해 이자보조금 50억7천만 원 추산
업체당 5천만 원 한도…내달 1일부터 3차분 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20.05.27 17:14:11
  • 최종수정2020.05.27 17:14:11
[충북일보] 충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한다.

도는 당초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 규모를 지난해와 같은 700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자금지원에 대한 정책수요가 늘자 300억 원을 증액해 모두 1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금지원은 도가 대출이자의 2%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금 규모가 커지면서 도의 이자보조금은 지난해 41억 원에서 올해 50억7천만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대출은 도내 10개 금융회사(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SC제일·한국씨티·신협·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다.

현재 소상공인육성자금 1차분(200억 원)과 2차분(150억 원)은 한도가 모두 소진됐으며, 도는 350억 원 규모의 3차분 신청 접수를 오는 6월 1일부터 받을 예정이다.

도는 앞서 1·2차분을 통해 도내 1천97개 업체를 지원했고, 지난 2월 우한교민 격리 수용지역인 진천·음성군 소상공인을 위해 50억 원을 추가 배정해 182개 업체를 지원했다.

4차분(250억 원) 접수 신청은 추석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오는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간 받을 계획이다.

3차분 신청은 대표자 본인이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또는 지점 5개소(충주·남부·제천·혁신도시·동청주지점)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천만 원이며,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다만, 지원기간 중 폐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이자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지만, 신청일 기준 휴·폐업자나 육성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www.cb21.net), 충북신용보증재단(www.cbsinbo.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규모 확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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