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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코로나 피해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2~7월 6개월 적용…요율 5% → 1%로 낮춰

  • 웹출고시간2020.05.27 10:45:57
  • 최종수정2020.05.27 10:45:57
[충북일보] 보은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를 대상으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군관계자는 "최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됐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군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임대료 감면방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수혜대상은 경작용과 주거용이 아닌 기타용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임차인들 중 직접 경영하는 업종에 사용해야 한다.

인하기간은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이며 임대료율을 기존 5%에서 1%로 일괄 감면하게 된다. 경감액은 1천만 원 한도에서 이뤄진다.

경작용·주거용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군은 이달 안으로 감면 대상자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공유재산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를 방문해 피해입증서류 등을 첨부한 감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조치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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