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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지역인재 채용 공공기관 27일부터 52곳으로 확대

새로 포함된 철도공단, 신입직원 68명 중 18% 첫 선발

  • 웹출고시간2020.05.26 15:47:41
  • 최종수정2020.05.26 15:47:41

올 상반기에 신입직원 68명을 뽑는 대전 한국철도시설공단(큰 건물 오른쪽)이 개정된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의 18%(12명)를 충청지역 학교 출신 '지역인재'로 채용한다.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 개정된 '혁신도시법 시행령'이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충청지역 4개 시·도에 있는 전국 단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범위가 해당 시·도에서 충청권 전체로 광역화한다.

이런 가운데 한국철도시설공단(대전)이 충청권 공공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직원을 뽑는다.
ⓒ 충남도
공단은 "올 상반기에 신입직원 68명을 공개 채용한다"며 "지원서는 5월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18%(12명)는 충청지역에서 고교나 대학을 나온 사람으로 뽑는다. 공단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매년 3%씩 상승, 2024년부터는 30%로 확대된다.

충청권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공공기관은 △세종 19개 △충북 10개 △충남 2개 등 모두 31개였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과 함께 △대전 17개(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세종 2개(한국항로표지기술원,축산환경관리원) △충남 1개(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북 1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가 각각 추가되면서 모두 52개로 늘었다.

대전·홍성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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