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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20.05.25 16:48:26
  • 최종수정2020.05.25 16:48:26
[충북일보]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 중 지역번호 네 자리가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과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서식 마련 등 주민등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구성돼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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