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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특별징수팀 꾸려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서기로

  • 웹출고시간2020.05.25 11:15:31
  • 최종수정2020.05.25 11:15:31
[충북일보] 괴산군은 이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를 '2020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이달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21억4천만 원이며, 이 중 자동차세가 4억7천만 원(21.9%)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다.

군은 박해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특별징수팀'을 꾸려 군과 읍·면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벌인다.

군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 △급여·예금·채권 압류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이용한 영치활동을 수시로 펼치기로 했다.

지방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함께 징수해 기간 내 징수 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은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수막 게시와 함께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활동으로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있으나, 성실납세 환경 조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소상공인과 서민 등 생계에 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나 분할납부제를 운영하는 등 2트랙 전략으로 징수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재무과 징수팀(043-830-3342)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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