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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e호조 전자결재 27일부터 전면 시행

'대면결재와 인장 날인 사라진다.'
회계 담당자 실무교육…업무 효율성과 투명성 기대

  • 웹출고시간2020.05.25 10:11:21
  • 최종수정2020.05.25 11:22:45
[충북일보] 음성군은 오는 27일부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 전자결재'를 도입해 전면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e호조 전자결재' 시스템은 회계서류에 전자결재를 하면 자동으로 전자문서함에 문서가 보관된다.

이에 회계공무원은 각 부서에서 지출서류를 받은 뒤 결재권자를 만나 도장을 받고 회계서류를 정리해 문서고에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군은 행정안전부 매뉴얼에 맞춰 'e호조 전자결재' 시스템을 시행하면 대면 결재와 인장 날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회계증빙서류를 종이가 아닌 전자파일로 보관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회계담당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e호조 전자결재' 시행에 따른 회계업무 담당자 교육을 했다.

군은 실무자를 대상으로 'e호조 전자결재' 시스템 주요 개선사항과 사전에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또 전자결재 시행에 따라 개선되는 시스템에 신속하게 적응해 계약 및 지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e호조 전자 결재시스템이 도입돼 회계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전문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해 회계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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