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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5.24 14:51:30
  • 최종수정2020.05.24 14:51:30
[충북일보] 허가량보다 10배가량의 폐기물을 보관해 방치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천군 문백면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며 허가량보다 10배 많은 폐비닐과 플라스틱을 1만1천600여t을 공터 등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쌓아두거나 진천군의 불법 폐기물 처리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을 허가량과 기간을 초과해서 보관할 수 없다.

A씨가 허가받은 양은 최대 1천200t이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행정당국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방치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2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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