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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종중원 방화 살인 사건 피고인 1심서 무기징역

法 "사적 복수 위한 중대 범죄"

  • 웹출고시간2020.05.24 14:58:34
  • 최종수정2020.05.24 14:58:34
[충북일보] 진천의 한 야산에서 문중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질러 10명을 사상케 한 A(82)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적 복수를 위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에 불 지르는 연습을 하고, 범행 당일 휘발유 통을 보자기에 싸서 옮기는 등 치밀한 계획범죄"라며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목숨을 잃고, 상당한 후유증으로 여생을 보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차단하고 잘못을 참회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0시40분께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의 한 야산에서 시제 중 절을 하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3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시제(時祭·음력 10월 조상의 묘소를 직접 찾아가 지내는 제사)를 올리기 위해 중종원 20여명이 모여있는 상태였다. 대부분 60~80대 고령자들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종중 재산을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 화가 나 그랬다"고 말했다.

그는 범행 이틀 전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범행 연습을 한 것을 드러났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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