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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5.24 14:58:51
  • 최종수정2020.05.24 14:58:51
[충북일보] 교통사고를 허위 신고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30대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교통사고가 났다며 보험사에 허위 신고해 모두 37차례에 걸쳐 4천500여만 원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단독 사고도 치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30차례가 넘는 거짓말로 보험금을 가로채고 피해복구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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