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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미허가 업체에 폐기물 수천여t 불법 보관

이정임 시의원, 시의 안일한 대응 성토 및 대책마련 주문
제천시, 검찰 고발 및 다양한 대안 마련 고심 중

  • 웹출고시간2020.05.24 12:54:00
  • 최종수정2020.05.25 10:19:56

제천시 봉양읍 원박리의 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창고에 많은 양의 폐기물이 불법 보관돼 있다.

[충북일보] 제천시 봉양읍 원박리 위치한 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의 창고와 부지에 상당한 양의 불법 폐기물이 반입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사업 개시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전선, 구리, 폐타이어 등 폐자재 등 산업폐기물을 파쇄 후 저루 안에 넣어 적치해 왔다.

이 같은 업체의 산업폐기물 불법 적치·야적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제천시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시의회의 성토가 이어졌다.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은 지난 22일 시정질문을 통해 "업체의 산업폐기물 불법 방치를 보고 매우 놀랐다"며 "현지를 방문한 결과 창고가 4개인데 2개가 산업폐기물과 폐합성 폐기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근에는 교회와 가정집이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의원은 "이 회사는 2009년 건축허가 당시 김치공장과 장류 생산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폐목재 재활용업으로 변경했고 결국 산업폐기물적치장으로 변했다"며 "시가 허가를 내 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상천 시장은 "현재 검찰에 고발돼 검사 지휘 하에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며 "건물에 대한 경매도 진행 중으로 한 때 불허 판정을 내렸지만 사업자가 부적합 사유를 보완하며 관련법에 적합해 허가를 내줬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정임 의원은 "금성면 양화리와 왕암동 등의 공장 내부에도 폐기물을 쌓아 놓고 있다"며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이 업체에 대해 폐 목재류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취소한 뒤 검찰에 고발했으며 방치 중인 폐기물과 관련해 해당 업체 대표에게 적법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이 업체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점에 주목해 낙찰자가 이 폐기물을 치우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업체뿐만 아니라 금성면 양화리의 한 공장에도 1천200여t의 산업 폐기물이 야적돼 있으며 이 공장 역시 법원 경매에 나온 상태여서 최악의 경우 시가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제천 바이오밸리 산업단지 내의 한 공장은 창고에 산업 폐기물 1000t을 쌓아두다 적발됐으며 이 업체는 현재 가동 중이지만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지는 미지수로 업체가 처리하지 못하면 시는 토지 임대인인 LH(토지주택공사)에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경영난을 겪는 공장들이 산업폐기물을 무단 반입해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1t당 30만~40만원에 이르는 처리비용을 절감하려는 외지 악덕 업체들의 유혹도 큰 문제"라고 밝혔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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