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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학 충주시의원 "코로나19 휴업 업소 보상금 줘야"

충북도내 일부 지자체 40만~60만원 지원

  • 웹출고시간2020.05.24 15:14:58
  • 최종수정2020.05.24 15:14:58
[충북일보] 코로나19 때문에 휴업한 다중이용업소에 휴업 보상금을 지원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충주시의회 정용학 의원은 22일 제24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전발언을 통해 "대의를 위해 임시 휴업까지 강행한 사업자들의 타들어 가는 한숨 소리가 (시는)들리지 않는가"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청주시는 5일 이상 휴업한 업소에 50만 원, 진천군은 연속 5~14일 휴업한 업소는 40만 원, 연속 15일 이상 휴업한 업소는 60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제천시도 5일 이상 휴업 업소에 50만 원을 지원한다.

정 의원은 "소상공인지원, 국민재난지원금 등 업무로 노고가 많은 점 이해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휴업 업소에 위한 재난관리기금 투입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부터 5월 5일까지 연속으로 5일 이상 임시휴업에 참여한 업소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시도)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적극 동참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최소한의 휴업보상은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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