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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코로나19 피해 지원 군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인하

올 연말까지 신청받아 사용료 5%→1%로 인하

  • 웹출고시간2020.05.24 15:12:29
  • 최종수정2020.05.24 15:12:29
[충북일보] 음성군은 군 소유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6개월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자 최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다.

인하대상은 소상공인 등이 경영을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기타용 군유재산이다.

다만 대기업이나 코로나19 피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작용, 주거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인하 기간은 지난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6개월 간으로, 사용(대부)료의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내린다.

군은 이달부터 재산관리관 부서별로 인하 대상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신청을 받기로 했다.

임대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수정 납부 고지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하 신청 및 환급처리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가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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