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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산단 오·폐수 유입 승인 물량 '포화상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련 조례' 개정
전국 최초 오·폐수 유입승인량 회수 근거 마련

  • 웹출고시간2020.05.21 13:39:42
  • 최종수정2020.05.21 13:39:42

충주첨단산업단지 전경.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지역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오·폐수 유입 승인 물량이 포화상태여서 기업유치에 애를 먹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유입승인량 대비 공공폐수처리시설로의 유입률이 충주첨단산업단지 32%, 충주기업도시 30%, 메가폴리스산업단지 21%를 보이는 등 실제보다 과다하게 오·폐수 유입 승인을 받은 기업체와 공동주택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전국 최초로 오·폐수 유입 승인량 회수 근거를 마련해 산단 입주 희망 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나섰다.

시는 오·폐수 유입 승인 취소를 주요 골자로 하는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충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근 개정 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 조성, 8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선정 등으로 지역 내 산업단지나 기업도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문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산단에서 발생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오·폐수 유입 승인 물량이 포화상태여서 기업체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당초 유입 승인을 받은 오·폐수량보다 실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양이 현저히 적은 기업체나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실제 배출량보다 과다하게 유입승인을 받은 양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

또 오·폐수 유입승인을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사업 미착수, 휴·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오·폐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는 경우 유입 승인을 받은 사항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는 회수되거나 취소된 오폐수 유입 승인량을 산업단지 입주 희망 기업체에 혜택을 줘 기업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옥원 환경수자원과장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과다하게 오·폐수 유입 승인받은 양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한 것은 충주시가 처음"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과다하게 승인된 유입승인량 회수가 가능하게 된 만큼 빠른 시일 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회수된 물량을 기업체 유치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충주첨단산단 등 3곳의 산단과 충주기업도시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 중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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