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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양귀비·대마재배 집중단속

25~29일 마약류 해악 홍보도 강화

  • 웹출고시간2020.05.21 11:15:22
  • 최종수정2020.05.21 13:25:20

농촌지역 밭둑에서 재배되고 있는 양귀비.

ⓒ 보은군
[충북일보] 보은군보건소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양귀비와 대마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파종기에 맞춰 마약류 불법재배·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한 군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집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 또는 대마를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밀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적발된 양귀비와 대마는 몰수되며 즉각 폐기 처분된다.

이영순 보건소장은 "최근 관상용으로 개양귀비가 보급됨에 따라 마약성분의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착각해 재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나 가축 치료 등 어떠한 목적으로든 재배할 수 없다. 대마는 흡연 또는 섭취 시 환각작용을 일으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군은 앞으로 청주지방검찰청, 경찰서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도 펼칠 계획이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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